6월 3일 은 대선 이라서 임시공휴일 이니까 당연히 업무 안 하니까 전화 안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취업 사유로 입영 연기 하시면 24세 까지 입영 연기 가능 하고 출국대기사유 로 여권 만 있으면 6개월 까지 연기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영 일자 5일 전 까지 연기 신청 하면 되니까 둘 중에 어떤 사유가 괜찮을지 한번 생각 해보시고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자(24세 이하 취업자) | 5인이상 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연기, 다만 청소년유해업소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 업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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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 여부'는 「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고용형태(계약기간), 임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통상적으로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를 말하는 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채용 및 계약기간(정년 등)·임금·호봉·승진 등 중요한 근로조건 대부분이 직접 규율되고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1248, 2002.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