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용을 안주네요? 신고및 해결방법 이사짐센타입니다.3월14일 살고있는데에서 이삿짐을 빼고 들어가는집앞에서 잔금이 해결이 안돼서 못들어가고 대기하던중
이사 비용 잔금 150만원과 빌려주신 돈 50만원, 총 200만원을 두 달 반 넘게 받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시군요. 고객의 행동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돈을 꼭 받고 싶고 혼내주고 싶으신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소액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돈을 받기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고객에게 미지급된 이사 비용과 빌려준 돈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로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채무 불이행 사실과 지급 독촉을 공식적으로 기록하여 추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금액, 지급 기한, 미지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상대방이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지급을 미루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권원을 얻게 되어 상대방의 재산(예: 예금, 급여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3. 소액사건심판 청구: 200만원 정도의 소액 채권은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판사의 심리를 거쳐 판결을 받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형사 고소 (사기죄 고려): 돈을 빌려 가거나 이사 비용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갚거나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민사 문제에 가까워 사기죄로 성립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상담하여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문의해 볼 수는 있습니다.
고객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 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 돈을 빌려주거나 이사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증거 자료를 잘 보관해 두세요.
고객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어렵고 감정적으로 힘드시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조언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의 도움을 받아 냉철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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