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국제소포,국제등기류라면 금액이 면세범위내일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지않습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거나 간이통관신청대상으로 분류가되면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통관신청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통관신청하실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제특송업체를 통해서 배송진행될 경우에는
특송업체나 담당관세사무소를 통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하라고
알림문자가 따로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