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한보루 200개비 가능하고, 주류는 면세,비면세 구입방법 상관없이 술의 총용량이 2L이하, 가격이 합계 400달러이하면 면세한도내 구입이라 신고없이 똥과하시면 됩니다.
넘으면 세관신고서 작성하신후 신고하시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