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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익명]

노가다 신고 원래 사람이름으로 월급입금됐는데 요번달 월급 왠일로 건설회사 이름으로 돈 많이들어왔길래

원래 사람이름으로 월급입금됐는데 요번달 월급 왠일로 건설회사 이름으로 돈 많이들어왔길래 개꿀싶었다가 팀장이 100넘게 지 사장한테 입금하라고하데요 쎄해서 홈택스로 소득조회해봤습니다 평소300마넌 언저리받는다하면 500넘게찍혀있는데 이거 뭔상황이죠? 신고해야돼나요??

회사에서 귀하의 임금을 높게신고

하고 차액을 차지하는 편법 입니다

노동청이나. 세무서에 신고하여

바로잡을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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