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폭행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대전에 폭상 및 상해 전문 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변호사 비용을 분할 납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더

본인이 폭행의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면 이는 법리에 맞지 않는 배상청구로서 소송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권유 합니다.

해당 폭행 건으로 과거에 형사고소 및 폭행 피해자로서의 형사처리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이의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호인의 선임 비용은 원칙적으로 분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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