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 관두려고 합니다...문제는 근로계약서에 본인 사유로 3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급여는 90%정산지급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ㅠㅠ1.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긴 했으나, 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아예 적혀있지 않습니다.(사장님 것에는 적혀있었는지 아닌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적혀 있다면 1년으로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적용될까요?2. '본인 사유로 3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급여는 90%정산지급된다'는 내용은 사장님이 수기로 적어넣으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쪽 다에 적혀있습니다.저는 알바를 한지 거의 2개월쯤 되었고, 일했던 1개월치에 대한 월급은 최저시급의 90퍼센트가 아닌 100퍼센트로 받았습니다. 만약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표현했을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급여의 90퍼센트를 정산지급하겠다고 이미 받은 1개월치에 대한 급여의 10퍼센트를 제게 달라고 하거나/다음달 월급에서 깎을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

편의점 알바 관련 고민이 크신 것 같네요

1 계약 기간이 불명확해도 수습기간은 적용될 수 있어요

2 이미 받은 급여에 대해 다시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