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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해외주식 증여 양도세 계산 안녕하세요. 25년도부터 배우자 해외주식 양도 후 1년 이내 매도 시

안녕하세요. 25년도부터 배우자 해외주식 양도 후 1년 이내 매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한다. 라는 걸 확인했는데요,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점은 인지를 했는데, 그러면, 증여자가 해당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세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수증자가 내는 건가요?ex)1. A가 1000만원어치 매입, 2000만원이 되었을 때 B에게 증여(25.6월)2. B가 2000만원어치 받은 부분이 3000만원이 됨3. 현재 시점에 매도를 하려 하면, 3000만원-1000만원=2000만원의 이득으로 양도세 계산인데,그러면 2000*0.22 = 440 * 공제금액은 무시한 경우해당 44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A가 내나요 B가 내나요?

이월과세는 어디까지나 수증자 B의 세금입니다.

수증자 B가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데 계산상 취득가만 증여자 A의 가액으로 하는 겁니다.

정확한 이월과세 개념은 두 가지 취득가로 각각 계산하여 많은 세금으로 하는 비교과세 제도입니다. 따라서, A가 취득한 후 시세가 하락한 시점에 증여를 했다면 이월과세의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이월과세 계산에 증여세를 고려해야 하는데, 설명만 복잡해서 생략합니다. 어차피 배우자 증여공제 이내여서 고려할 증여세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