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는 어디까지나 수증자 B의 세금입니다.
수증자 B가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데 계산상 취득가만 증여자 A의 가액으로 하는 겁니다.
정확한 이월과세 개념은 두 가지 취득가로 각각 계산하여 많은 세금으로 하는 비교과세 제도입니다. 따라서, A가 취득한 후 시세가 하락한 시점에 증여를 했다면 이월과세의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이월과세 계산에 증여세를 고려해야 하는데, 설명만 복잡해서 생략합니다. 어차피 배우자 증여공제 이내여서 고려할 증여세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