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파일럿인 저는 회전교차로를 나가는 중, 정차하지 않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는데, 이후 다리 저림이 심하여 계속 침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항공기조종이 불가능하여 한동안 비행이 정지되있는데 상대측 보험사에서 합의 해주지 않는다고 저의 급여내역 원천징수와 군병원의 MRI CD를 요청하는데 이것이 보안에 어긋나지 않는지 궁금하고, 상대측 보험사에게 반드시 주는 것이 맞는것인지, 주면 제게 불리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