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건물의 취등록세 과표가 10억으로 결정된 경우, 이는 상속 당시 건물의 공시가격 또는 평가액이 10억으로 산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상 건물 가액은 이 과표에 따라 10억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감가상각은 이 장부가액(즉, 10억)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즉, 기존 건물가액 1억과는 별개로, 상속 시 평가된 금액인 10억을 장부가액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정하며, 감가상각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