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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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시 건물가액 아버지가 사망하여 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입니다 (대표자명의만 아버지에서 아들로)기존건물가액이 1억이고..상속시

아버지가 사망하여 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입니다 (대표자명의만 아버지에서 아들로)기존건물가액이 1억이고..상속시 취등록세 과표가 10억으로 되어있습니다.그럼 재무재표상 건물을 10억으로 하고 감가상각을 해도 되는건지요?

상속받은 건물의 취등록세 과표가 10억으로 결정된 경우, 이는 상속 당시 건물의 공시가격 또는 평가액이 10억으로 산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상 건물 가액은 이 과표에 따라 10억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감가상각은 이 장부가액(즉, 10억)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즉, 기존 건물가액 1억과는 별개로, 상속 시 평가된 금액인 10억을 장부가액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정하며, 감가상각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